1. 신청 기한: 2018. 1. 18.(금)
2. 신청 내용(첨부파일1)
1). 농림축산식품(국비)사업: 조사료 생산 장비 지원사업 외 2개 사업
- 가축 재해 보험 지원사업: 가축 재해 보험사 보험 가입으로 지원(신청서 미제출)
- 가축분뇨 처리 지원사업의 경우 2020년도 사업 신청임.
2). 도비 및 자체사업: 축사시설 환경개선사업 외 35개 사업
- 일부 도비 사업은 지침 및 사업비 미시달로 추후 변경될 수 있음.
3. 행정 사항
- 정부의 재정균형(조기) 집행 관련 충분한 설명하여 사업 신청 안내
- 사육두수의 경우 쇠고기이력제(18.12.31. 기준) 및 2018년 가축통계 기준 적용
- 2018.12.31.이전부터 축산업 등록, 허가 농가
- 전체 무허가 축사일 경우 제외
- 최근 2년간 사업 포기자 및 체납액 있는 신청자는 사업대상자에서 제외
- 사업 안내 책자에는 있으나 공문에 없는 사업은 별도 공문 발송 예정
문의 판문동행정복지센터 745-4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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