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상자 : 지자체로부터 주택성능보강 융자사업 추천을 받아 주거용 건축물의 성능보강 공사를 실시하는 주택소유자
(※ 지자체가 발급하는 주택성능보강 융자사업 추천서를 취급은행에 제출)
- 대상주택 : 가구(세대)별 전용면적이 85㎡이하인 다가구 및 공동주택(다세대, 연립주택, 도시형생활주택 등)으로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
1. 3층 이상, 2. 가연성 외장재를 사용
3. 스프링클러 미설치 4. 1층 필로티 주차장 구조
- 대출한도 : 건축물(동)당 4,000만원으로 소요자금 범위 내
- 대출기간 : 15년(5년 거치 후 10년 분할상환)
- 금리 : 연 1.2% (국토교통부 고시에 의한 변동금리)
- 대출금지급 : 착공 시 50% 범위 내 지급 / 공사완료 후 잔여 대출금 지급
- 취급은행 : 우리은행(☎1599-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