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친환경농업 의무교육 시행
- 관련법령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 10조
- 적용기준 : 친환경 인증을 받으려는 사람은 친환경농업 의무교육을 이수하고 인증기관에 인증신청서를 제출할 때 교육이수 증명자료를 함께 제출
*시행일자 : 2020년 1월 1일 인증신청자(신규, 갱신)부터 적용
* 단체인증(작목반 등) : 전체 구성원이 교육을 이수하여야 함
- 교육기관 : 농산물품질관리원, 농업기술원, 농업기술센터, 농관원이 교육 위탁한 기관(한국친환경인증기관협회) 등
- 교육과정 : 인증신청 분야에 해당하는 교육 이수
- 교육시간 : 신규3시간, 갱신 2시간 이수
- 교육주기 : 1회/2년
- 기타사항 : 2019년 하반기 지역별 교육 실시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