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원대상 : 운전면허증 자진반납자(진주시 거주, 만70세 이상)
2. 지원내용
1) 운전면허증 소지자(면허증 단순 소지자) : 1회 10만원 교통카드
2) 자가 운전자(면허 반납시까지 실제 운전자) : 1회 10만원 교통카드, 시내버스 5년간 무료이용 교통카드
3. 접수기간 : 2019. 7. 1. ~ 11. 20.
4. 접 수 처 : 거주지 읍·면사무소 및 동행정복지센터
5. 구비서류 : 지원 신청서, 신분증, 운전면허 취소 결정통지서(경찰서 발급)
※ 자가운전자 지원의 경우
- 운전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자동차보험 가입증명서 등)
- 증명사진 1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