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 대상자 : 기초생계급여수급자가 3개월 중 30일 이상의 기간 동안 입원중인 수급자는
- 30일 초과입원일수에 대하여 장기 입원하여 지출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는 금액을 공제대상인 월의 생계급여에서 공제함
- 공제대상월 이전 3개월간 30일 이상 입원한 경우 공제대상 월의 입원일을 모두 공제함
붙임 2019년 장기입원에 따른 생계급여 공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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