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 적 : 쾌적한 도로환경조성 및 교통사고예방
❍ 법적근거 : 경상남도 지방도상 야생동물 등의 충돌방지 및 사체처리 등에 관한 조례
❍ 보 상 금
- 지방도상 동물사체 최초발견 신고시 : 10,000원
- 지방도상 동물사체 발견 및 제거 후 신고시 : 20,000원
※ 지방도에 한하여 신고포상금 지급
❍ 신고절차 : 사체발견(주민) → 신고(사진촬영 등) → 접수(도로관리부서, 민원실, 당직실) → 사체처리(환경미화원, 120기동대 등)
❍ 신고전화 : 진주시 건설과(☎749-8794), 당직실(☎749-2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