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4년 동물등록제 전국의무시행 후, 등록률 저조(33.5%)로 인해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 운영하여 소유자 인식
제고 및 등록정보 현행화를 위함
○ 자진신고 대상
- 미등록 : 등록대상동물을 등록하지 않은 소유자 (과태료 60만원 이하)
- 동물유실 : 유실 등록동물을 10일 이내 미신고( 과태료 40만원 이하)
- 소유자변경 : 30일 이내 소유자 변경 미신고(과태료 40만원 이하)
- 소유자 정보변경 : 주소, 전화 30일 이내 변경 미신고(과태료 40만원 이하)
- 등록대상 동물 사망 : 사망후 30일 이내 미신고(과태료 40만원 이하)
◈ 반려동물 등록제
- 목적 : 버려지는 동물 사전 예방을 통한 동물 복지 기반 구축
- 대상 : 주택, 준주택에 기르거나 반려의 목적으로 키우는 3개월령 이상 반려견(진주시는 동물등록 제외지역 없음)
- 방법 : 등록대행업체(동물병원)를 방문하여 등록
※ 기간 내 자진신고(동물등록) 시 과태료 면제
+ 추가 정보는 첨부파일 참조
첨부파일 1. 동물등록제 자진신고 기간 운영계획
첨부파일 2. 동물등록 대행기관 지정현황(동물병원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