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 2019. 7. 18. ~8. 2.
○ 융자금액 : 4,522백만원
- 금리 : 연 1%
- 융자신청 상황에 따라 운영 및 시설자금 융자금액 조정
○ 신청장소 : 농지 소재지 읍, 면사무소 및 동행정복지센터
○ 융자대상 : 진주시 거주 및 경작 농업인, 농업관련 법인 및 생산자단체
-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경영주(경영주 외 농업인 신청 불가)
- 시설자금은 11월 20일까지 준공 가능한 사람
○ 융자한도 : 매년 운영자금 30백만원, 시설자금 50백만원
○ 제출서류 : 융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개인정보 수집 º이용º제공동의서,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