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달걀의 안전성 확보와 정보 제공을 강화하기 위해 '19. 2. 23.부터 달걀껍데기의 산란일자표시
(산란일자, 생산자 고유번호, 사육환경번호)를 의무화 하고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계도기간
(2019. 2. 23. ~ 8. 22.)을 운영중에 있습니다.
○ 달걀껍데기 산란일자 표시제 계도기간이 끝나는 2019. 8. 23부터는 산란일자가 표시된 달걀만을 유통,판매할 수
있으며, 산란일자 미표시 달걀을 유통, 판매할 경우 「식품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에 따라 행정처분 될 수
있으니 식품판매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께서는 산란일자 표시제를 미리 실행, 준수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