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 지진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민간 건물의 내진보강 촉진을 위하여
내진보강이 이루어진 시설물에 대하여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 명판을 부착
신청대상 : 건축물 내진설계 유무와 상관없이 모든 민간 건축물의 관계인(건축주, 소유자, 사업주체 등)이 신청가능
지원내용
- 성능평가비 : 진주시에서 100% 지원(1건당 최대 1,000만원까지)
- 인증수수료 : 진주시에서 60%지원, 신청자 부담 40%(1건당 최대 300만원까지)
* 성능평가 시행 후 내진성능 확보 유무와 상관없이 성능평가 비용 지원 가능
* 성능평가 시행 후 인증을 받지 않아도 성능평가 비용 지원가능
문의 : 진주시청 시민안전과 749-89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