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 요 : 민간 건축물에 대한 내진보강 활성화를 위해 성능평가 및 내진성능이 확보된 시설물에 대해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마크를 부착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
❍ 신청대상 : 건축물의 내진설계 유무와 상관없이 모든 민간 건축물의 관계인
(건축주, 소유자, 사업주체 등)이 신청가능
*보조금 대상자 선정 이전에 내진성능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도 내진성능 평가의 비용 지원 가능(단, 2009년 건축구조기준(KBC2009) 이상을 기준으로 인증 시행한 경우일때, 이전 기준으로 수행한 경우는 지원불가)
❍ 신청기간 : 2019. 9. 30. ~ 10. 18. 까지
❍ 신청방법 : 진주시 시민안전과 방문 접수
❍ 지원내용
- 성능평가비 : 진주시에서 건당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 (기존 1,000만원에서 확대됨)
- 인증수수료 : 진주시에서 60%(건당 최대 300만원까지), 신청자부담 40%
※ 성능평가 시행 후 내진성능 확보시 인증신청을 원칙으로 함, 신청의사가 없는 경우 성능평가 비용 지원 불가
❍ 기타문의 : 진주시 시민안전과 자연재난팀(☎749-8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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