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퇴비부숙도 제도 : 가축분뇨 퇴비화 배출 농가는 부숙도 기준을 준수하여야 합니다.(2020년 3월 25일 부터 검사 의무화)
- 모든가축의 퇴비 부숙도 적용 기준
' 후기, 완료 : 1500㎡ 이상
' 중기 : 1500㎡ 미만
- 성분검사 주기
' 허가대상 농가 : 6개월에 1회 검사
' 신고대상 농가 : 1년에 1회 검사
*세부사항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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