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지 행위
- 종량제봉투 미사용 및 무단 투기 행위(※농업부산물 불법배출 행위 포함)
- 종량제봉투에 음식물쓰레기 혼입하여 배출하는 행위
- 가정 내 화목보일러 사용 시 폐목재, 일반쓰레기 등 소각 행위
- 공사장, 공장, 마을주변 등 생활쓰레기 소각 행위
- 농업 부산물 노천 소각 행위 등
❍ 최대 1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될 수 있음
❍ 안내사항
- 쓰레기 배출 요일 / 종량제봉투: 월․수․금, 음식물․재활용품: 일․화․목 <야간에 배출>
- 일반쓰레기와 음식물쓰레기 혼입 금지
- 재활용품 분리배출(혼합배출 금지, 내용물 확인 가능한 투명봉투 사용)
- 쓰레기 소각행위 절대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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