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신청기간 : 2020.2.10.~2.28.(3주간)
2.신청장소 : 진주시청 환경관리과(대기개선팀,8층)
3.신청대상 :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1)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또는 2005년 이전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2) 신청일 기준 진주시에 1년 이상 연속 등록되고, 최종 소유자의 소유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유자동차 및 도로용 3종 건설기계
3) 「자동차관리법」규정에 따라 자동차 정기검사를 받은 정상운행 경유자동차 및 도로용 3종 건설기계
4)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상 정상가동 판정을 받은 경유자동차 및 도로용 3종 건설기계(중고차 성능검사소 대행)
5) 정부지원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 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경유자동차 및 도로용 3종 건설기계
6) 차량소유자(개인사업자, 법인 포함) 당 1대 지원 원칙
마. 대상자 선정기준 : 1) → 4) 순으로 사업비 내 지원대상자 선정
1)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 중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로 인한 과태료 처분 유예중인 차량
2) LPG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사업 지원대상 차량
3) 차량연식(제작년월일)이 오래된 순
4) 차량연식이 동일한 경우 배기량이 큰 차량 순
※ 사고 등으로 인해 폐차상태의 차량이거나 신청 전 미리 폐차하는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