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한 : 2020. 2. 6.(목)까지
- 신청장소 : 주민등록상(청년) 또는 사업장소재지(농업법인 등)의 읍면사무소 또는 동행정복지센터
- 사업대상
․ (청년) 사업시행년도 1월 1일 기준 만 18세이상 ~ 만 45세 미만의 미취업자 청년
․ (농업법인 등)「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 및 사회적 경제
조직, 선도농가
* 농업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상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 회사법인’ 명칭이 있어야 함
- 지원조건 : 인턴 1인당 월100만원 한도, 월보수의 50%, 연간 최대 600만원
* 월 급여의 50%(월 100만원) × 6개월 = 600만원
- 지원내용 : 선정된 법인이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청년을 채용하는 경우 인건비의 일부 지원
※ 세부사항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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