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입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계 약 자 : 진주시가 계약자가 되어 단체보험 가입
❍ 가입시설 : 주택(소유자 및 세입자)
❍ 피해보상 : 풍수해보험법에 따라 세입자의 경우 주택동산만 보장
❍ 개인부담 : 자부담 없음(보험사에서 후원)
❍ 접수기간 : 2020. 2. 28.(금)까지
❍ 접수장소 :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행정복지센터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 아닌 일반가입자의 경우 보험사를 통해 개별적으로 직접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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