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활한 도로소통 및 주민불편 해소, 효율적인 불법 주·정차 단속으로 시민의 안전과 올바른 주정차 문화 조성을 위하여 시행 예정인 시내버스 탑재형 CCTV 단속 변경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가. 시내버스 탑재형 CCTV 불법 주·정차 단속 개요
○ 단속노선 : 130번, 251번, 350번(노선별 3대)
○ 단속개시 : 2020년 3월 1일
※ 시범운영 : 2019.12.18. ~ 2020.2.28.
○ 단속대상 : 주요간선도로 및 버스승강장 불법주정차 차량
○ 단속방법 : 동일노선을 운행하는 버스에 CCTV를 장착, 선행 버스가 불법 주·정차
차량을 1차 촬영하고 후행 버스가 2차 촬영하는 동안 5분 초과 시 단속 확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