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 용 : 주택의 대문 또는 담장을 철거 및 개조하는 시민에게 공사비 일부를 지원하여 주택가 주차장을 확충하기 위함
❍ 지원기간 : 2020.1월 부터 예산소진 시까지
❍ 대상지역 : 동지역, 문산읍·금산면 일부 도심지역
❍ 대상건축물
- 주택용 건축물 : 단독주택, 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
- 주택을 포함한 복합건축물 중 연면적 660㎡이하, 주택 사용부분 50%이상 건축물
❍ 지원한도 : 1면 200만원, 2면 이상 300만원(총공사비의 90%이내)
❍ 지원조건 : 주차장 설치 후 5년간 타 용도로 사용금지
❍ 신청방법 : 진주시청 교통행정과
❍ 문의전화 : 진주시 교통행정과(055-749-87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