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자격
- 1순위 : 생계․의료 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주거지원 시급가구,
가구당 월평균소득 70%이하 장애인
- 고령자 : 만 65세 이상의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자
- 다자녀 : 2명이상의 자녀(태아포함, 미성년자 한정)를 양육하는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자
❍ 문 의 : 판문동 ☎749-4504, LH경남주거복지사업1부 ☎210-84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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