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게양일: 2020. 3. 1.(일)
게양대상:관공서, 가정, 민간기업·단체, 주요도로변 등
게양시간
○ 매일 국기를 게양하는 경우
- 국가, 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청사 : 평소대로 24시간 게양
- 각급학교 및 군부대의 주 게양대 : 평소대로 낮에만 게양
○ 3·1절 당일만 국기 게양을 하는 경우(가정, 민간기업‧단체 등)
- 2020. 3. 1.(일), 07:00 ~ 18:00까지 게양하되, 태극기는「대한민국국기법」제8조에 따라 매일․24시간 게양 가능
○ 자치단체의 주요 도로변 가로기 게양
- 전일부터 당일까지 게양하되, 국기선양을 목적으로 일정구간을 정하여 연중 게양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