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폐석면 처리
- 20kg 이상의 폐석면 배출 시 신고 의무가 있음
- 20kg 미만의 경우 신고 의무는 없으나 전량 위탁 처리해야 함
- 5톤 미만의 슬레이트 지붕 철거 작업을 전부 도급한 경우 수급인이
사업자 대신 신고 가능
- 전문업자가 아닌 자가 임의 해체, 제거, 처리시 관련법에 따라 처벌
❍ 석면함유 주요 건축자재
- 슬레이트, 천장재(텍스), 내장벽재(밤/나무라이트), 뿜칠석면
❍ 진주시 관련부서
폐석면 처리 : 청소과
주택 슬레이트 철거·처리 지원사업 : 환경관리과
(석면)건축물 철거·멸실 신고 : 건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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