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 대상 주택 리모델링 비용 지원 후 주변시세의 반값으로 신혼부부, 청년, 귀농·귀촌인, 문화예술인, 저소득층에게 임대주택 제공
❍ 사업대상 주택
- 1년 이상 비어있는 2가구 이하 단독주택
- 65세 이상 노인부부·독거노인 거주 단독 및 공동주택
- 20년 이상 소규모 공동주택
❍ 사업비 지원액 : 동당 리모델링 비용의 80%까지(최대 1,500만원)
❍ 의무 임대기간 : 리모델링 비용 지원액에 따라 2~5년
❍ 신청기간 : 2020. 5. 29.(금)까지
❍ 접수처 및 문의처 : 진주시 건축과(☎749-8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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