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개요
○ 지원대상 : 대학생 대상으로 임대료(월세)를 인하한 임대인
○ 대상기간 : 2020년 5월 ~ 6월(2개월)
○ 지원내용 : 대학생 임차인이 매월 최소 10일 이상 진주에서 생활한 경우
(증빙자료 4개 이상 필요 : 시작일, 마지막 일과 중간2일 이상)
대학생 1인당 임대료 인하금액(1인당 월 최대 5만원 × 2개월) 지원
○ 지원방법 : 임대료(월세)를 인하한 임대인의 신청에 의함
○ 접수기간 : 2020. 6. 25.(목) 09:00 ~ 7. 24.(금)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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