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고대상 :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주출입구로부터 다른 교차로와 접하는 지점까지의 도로)에 주·정차된 차량
○ 운영시간 : 평일 08:00∼20:00 ※ 토·일요일, 공휴일 제외
※ 어린이 보호구역 내(초등학교) 4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은 기존 운영 과 동일하게 연중 24시간 적용
○ 신고방법 : 스마트폰 앱(행정안전부 안전신문고)
○ 신고요건
- 1분 간격의 배경이 동일한 위치에서 촬영한 위반차량 사진 2장 이상
- 신고 시 위반지역과 차량번호가 식별 가능하고 촬영시간이 표시되어야 함
※ 안전표시〔주·정차 금지 표지판 또는 노면표시(황색실선 또는 복선)와 어린이 보호구역임을 나타나는 표시가
차량 사진으로 확인되어야 함.
○ 시행일 : 2020. 6. 29.(월)
※ 주민신고제 접수분에 한하여 계도기간(6.29∼7.31.)운영, 이 기간 동안은 계고장 발부
○ 과태료 부과
- 2020. 8. 3.(월) 주민신고 접수분부터
- 「도로교통법 시행령」제88조(과태료 부과 및 징수 절차 등) 및 별표7(어린이 보호구역 및 노인·장애인 보호구역
에 서의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라 과태료 2배 부과
○ 문의사항 : 교통행정과 (☎055-749-8743), 판문동 담당(☎055-749-45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