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주·정차를 주민이 신고요건에 맞추어 신고하면 단속공무원의 현장 출동 없이도 과태료를 부과하는 주민신고제를 운영합니다.
♦ 불법 주·정차 절대 안되는 구역(자세한 사항은 붙임 참조)
1. 초등학교 어린이 보호구역 정문 앞 도로
2. 소화전 주변 5m
3.교차로 모퉁이 5m
4.버스 정류소 10m
5. 횡단보도
♦ 신고방법 : 스마트폰 앱(행정안전부 안전신문고)
♦ 과태료 부과: 요건 구비시 현장단속 없이 과태료 부과 처분
♦ 신고요건: 1분 간격의 동일한 위치에서 촬영한 사진 2장 이상
위반지역과 차량번호가 식별 가능하고 촬영시간이 표시
♦문의사항: 교통행정과(055-749-87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