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사기간 : 2020. 7. 27.(월) ~ 2020. 8. 7.(금)
○ 부과대상 : 각 층 바닥면적을 합한 면적이 1,000㎡ 이상인 시설물
○ 부과기간 : 2019. 8. 1.∼ 2020. 7. 31.
○ 부과기준 : 매년 7월 31일
○ 부과방법 : 후납제, 연 1회
○ 납부기간 : 매년 10월 16일 ~ 10월 31일
- 부과대상자 : 부담금 부과 기준일(매년 7.31.) 시설물 소유자
※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 소유권 변동 사실 신청, 미신청시 전 소유자의 부담금 승계
○ 조사 제외 및 면제 대상
- 공동 또는 분할하여 소유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 그 소유 지분이 160㎡미만인 대상자
- 주거용 건물(복합용도 시설물의 주거용 부분 포함)
- 주차장, 종교시설, 사회복지시설
○ 문의사항 : 교통행정과 (☎055-749-8724), 판문동(☎055-749-45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