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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기간 : 2023. 1. ~ 11. (사업비 소진 시 조기마감)
2. 신청장소 :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행정복지센터
3. 지원대상
- 주민등록 주소지를 진주에 둔 반려견(묘) 소유자
- 202. 1. 1. 이전부터 최종 보조금 수령일까지 계속하여 주소지를 진주시에 둔 자
- 2023년 이전 동물등록비용 신청 불가(단 22년 사업 만료 이후 2022. 12. 등록자는 가능)
4. 지원내용 : 동물 등록에 소요되는 내장형 무선식별장치 장착 및 등록비용 지원
- 가구당 2마리 이내 지원
- 마리당 4만원 이내 지원
- 1두당 4만원 등록비 중 보조 3만원, 자부담 1만원
사업 신청 방법 및 신청서(서식)은 붙임파일을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