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1. 사업기간 : 2023. 1. ~ 12. 15. (사업비 소진 시 조기마감)
2. 신청장소 :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행정복지센터
3.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중에서 반려동물을 기르는 자
- 제40조제2항에 따라 장애인 보조견 표지를 발급받은 장애인 보조견
4. 지원내용 : 가구당 동물병원 진료비 24만원(등록비 4만원 포함) 이내 지원
- 보조 75%, 자부담 25%
- 이미 내장형 장착 반려동물은 전액 진료비로 사용 가능
- 진료범위 : 예방접종을 포함한 동물의 질병을 예방하는 행위, 통상적인 동물의 진료 및 수술
(단, 단미술, 단이술, 성대수술, 눈물자국제거술 제외, 미용 및 사료 등 용품 구입 불가)
사업 신청 요령 및 신청서는 붙임 파일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