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목적
❍ 농촌지역의 노후·불량한 주택 개량 및 신규 주택건축 등 주거환경 개선을 통한 주거복지 실현으로 농촌
주민의 삶의 질 향상
❍ 도시민의 농촌 유입을 촉진하여 농촌지역 활성화 도모
❍ 주택개량·신축에 소요되는 비용을 대출기관(농협)에서 저금리로 융자 지원
▣ 사업물량 : 23동
▣ 사업범위
❍ 대상자 :
- 농촌지역에서 본인 소유 노후·불량주택을 개량하고자 하는 세대주 또는 배우자 및 무주택자
- 농촌으로 이주하려는 자로 융자금 대출 신청일 이전까지 도시 지역주택 처분 가능한 자
- 내·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주택(숙소)을 제공하고자 하는 농어촌 지역 농어업 분야 입주기업 및 농업인
- 빈집정보시스템(RAISE)에 등록 되어 있는 농촌 빈집을 개량 및 철거 후 신축하는 경우 1세대 2주택 허용
❍ 주택규모 : 연면적(주택+부속건축물)150㎡이하(단독주택의 신축, 개축, 재축, 증축, 대수선)
❍ 대출한도 : 사업실적확인서 금액 범위 내에서 대출심사 결과에 따라 한도 결정
※ 신축‧개축‧재축 최대 2.5억, 증축‧대수선 최대 1.5억
(고정금리 2% 또는 변동금리, 청년 대상 고정금리 1.5%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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