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대상 및 방법] 1. 대상 : 중위소득 63% 이하 법정한부모계층 (한부모가정증명서 발급가능한 자) 세대 내 방과후 학원 등을 다니고 있는 중, 고등학생 자녀
1) 방과 후 학원 등에서 희망하는 과목의 보충학습, 특기교육 등을 받을 기회가 없는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에게 지급
2. 지원내용 : 1인당 연 60만원, 월 5만원 이내
- 외국어, 컴퓨터, 예체능, 학습지, 방과후 학원, 인터넷 강의 수강료 등 학습비
- 온라인 강의 수강의 경우, 수강 내역과 로그인 유무 필수 제출
3. 신청방법 : 판문동 행정복지센터 내방하여 구비서류 제출
4. 구비서류 : 수강증, 수강료 납부 영수증, 통장사본
<지원안내> - 2025년 지침 기준이 7월부터 적용됨에 따라 6월분은 2024년 기준이 반영됩니다. 월 최대 4만원 지원가능합니다. (생계급여자 6월분 제외) - 중학생 6월(4만원), 7월, 8월분(각5만원) 총 14만원 지원가능
- 고등학생 7월, 8월분 총 10만원 지원가능
(2025년 하반기[7월]부터 고등학생도 지원대상으로 확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