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 대상
○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 및 격리자, 확진자 방문에 따른 휴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업체 등 직·간접 피해자
※ 의료, 여행, 공연, 유통, 숙박, 음식업 등(사치성 유흥업소 제외)
□ 지원 내용
○ (기한연장) 6개월(최대1년) 범위내 신고·납부 등 기한연장(지방세기본법 §26)
※ 취득세(수시), 개인지방소득세(양도분 등), 주민세 종업원분
○ (징수유예 등) 6개월(최대 1년) 범위내 고지유예·분할고지‧징수유예‧체납액에 대한 징수유예 및 압류·매각 등 체납 처분 유예(지방세징수법 §25, §105)
▪(고지유예·분할고지) (예) 취득세 무신고분 부과고지 시 가능
▪(체납액 징수유예) (예) ’19.12월분 자동차세, ’20.1월분 등록면허세(면허분) 등
▪(체납처분 유예) (예) 체납중인 모든 세목에 대해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