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개요
○ 자금규모 : 841백만원(진주시)
○ 대출기간 : 1년(1년연장가능, 과수농가 3년)
○ 대출조건 : 고정(1.8%) 또는 변동금리(`20.3월 기준 1.21%, 6개월 변동)
○ 신청기간 : 2020. 3. 18. ~ ‘코로나19’ 상황 안정시까지
○ 지원대상
- 농업인이 ‘코로나19’ 감염 확진 의심으로 격리되어 정상적인 영농이 불가한 농가
- 농작업 보조인력 수급 차질로 정상적인 생산·수확을 하지 못한 농가
- 기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하지 못한 것으로 인정되는 농가
※ 세부사항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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