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에서 코로나19 확산으로 피해 등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수출업체 지원을 위해
수협은행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를 통해 “수출업체 우수수산물 긴급경영 안정자금 지원”을
시행하고 있으니, 관내 우수수산물 수출업체에서는 많은 신청 바랍니다.
<수출업체 우수수산물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 지원규모 : 총 30억원(융자 100%) / 개소당 3억원내
□ 지원대상 : 코로나-19 감염증 확산으로 피해 등 영향을 받은 수출업체
□ 지원조건
○ 대출금리 : 고정금리 또는 변동금리 중 1개 선택
① 고정금리 : 2.5%(어업인, 경영체)~3.0%(기타)
② 변동금리 : ‘20.3월기준 1.21%(어업인, 경영체)~2.21%(기타)
○ 융자기간 : 1년 이내(융자 100%)
○ 사업 의무액 : 대출액의 25%이상 해외 매출 이행
□ 대출 취급기관 : 수협은행(15억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15억원)
※ 세부사항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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