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법률 제16조 제2항 및 같은 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2016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 및 공동주택 가격이 2016.4.29. 결정·공시됨에 따라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아래와 같이 홍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결정공고일 : 2016. 4. 29.
2. 공고내용 : 2016.1.1.기준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
3. 이의신청
가. 신청기간 : 2016. 4. 29. ~ 5. 30.
나. 신청방법 :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이 서면으로 이의신청
* 공동주택가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로도 신청 가능
다. 서식비치 및 제출장소
- 개별주택 : 시청 세무과 및 주택소재지 읍면사무소/동주민센터
- 공동주택 : 한국감정원진주지사(☎055-758-8240), 시청세무과 및 주택소재지 읍면사무소/동주민센터
라. 제출대상 : 주택가격이 인근주택가격과 비교하여 과도하게 높거나 낮은 경우 또는 가격균형을 이루고 있지 않는 경우
붙임 : 1.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 공고문 각 1부.
2.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 이의신청서 각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