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사용승인일로부터 10년 이상 경과한 20세대 미만 공동주택
*지원금 : 총사업비의 80% 범위내(20% 자부담), 2천만원 한도(세대규모별 차등지원)
*지원사업 : 보안등, 상하수도, 주차장, 부대복리시설 등 공용부분 관리
*지원절차
- 내년 초 세부사항 공고
- 관리주체(입주자 대표회의 의결), 관리단이 없는 경우는 전체 2/3이상 동의 하 신청
- 공동주택지원 심의위원회 심의 거쳐 결정
- 사업완료 후 보조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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