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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변경등록신청 안내
호적ㆍ주민등록변경에 따른 자동차 변경등록신청 지연 등으로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가 빈번하여 자동차관법규 및 과태료 내용을 알려드리오니 불이익처분을 받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자동차 변경등록신청을 하여야하는 경우(차량등록사업소에 신청)
1. 개명(성명변경)신고한 경우
- 호적부서에 신고일로부터 15일 이내
- 과태료 : 신청기간만료후 90일이내 2만원, 최고 30만원
2. 사망신고한 경우
-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 상속이전등록 신청
- 과태료 : 신청기간만료후 10일이내 10만원, 최고 50만원
3. 타시도에서 전입한 경우
- 지역번호판일 경우 전입신고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신청
- 과태료 : 신청기간만료후 90일이내 2만원, 최고 30만원
◎관련법령 : 자동차관리법 제11조, 자동차관라법 제84조, 자동차등록령 제22조
※ 신청구비서류는 차량등록사업소로 문의하여 주십시오.
◎ 문의처 : 진주시 차량등록사업소 ☎(055)749-2530-3
진 주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