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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보호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 고시된 청소년유해매체물 (정보통신물) 목록표입니다.목록표에 수록된 청소년유해정보를 제공하는 자는 같은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 유해표시의무」를 이행하여야 하고, 같은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누구든지 영리의 목적으로 동 매체물을 청소년에게 판매·대여·배포하거나 시청·관람·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되며, 이를 위반시에 같은법 제50조 및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 청소년유해매체물 (정보통신물) 목록표에 수록된 정보통신물 중 일부 정보통신물의 형법, 국가보안법 등의 위반여부는 별개의 문제임
☞http://www.youth.go.kr[국가청소년위원회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