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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돌보미 바우처 사업 서비스 대상자 기준이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습니다. 구 분 기 존 변 경 소득기준 건강상태기준 재산기준 삭제 부양기준 삭제
▣ 적용기준 : 2007.6.1신청자 부터 적용
전국 가구 평균소득이하
(4인가구 기준 353만원) 전국 가구 평균소득의 150% 이하
(4인가구 기준 530만원)
노인요양필요점수 45점 이상
노인요양필요점수 40점 이상
- 배기량 2,500cc이상 또는 평가액
3천만원 이상 차량 소유가구,
또는 배기량 구분없이 차량2대
이상 보유가구는 제외
- 종합부동산세 납부대상자 제외
가구원 중 만18세 이상 65세 미만의
건강한 근로능력자가 있고 이들이
취업이나 구직활동 등에 종사하지
않아 돌봄이 가능한 경우는 제외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에서 확인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