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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에서 중증여성장애인 운전면허취득비 와 여성장애출산비를 아래와 같이 지원하오니 필요하신 분은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하시기바랍니다.
○ 사업기간: 2007.1.1~12.31
○ 지원대상:1,2,3급 등록 여성장애인으로 운전면허취득시 또는 출산시 해당읍면동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우리시 3개월이상 거주자
○ 지원조건: 2007.1.1~12.31 운전면허취득자 또는 출산자
○ 지원금액:
- 운전면허취득의 경우:1인당 600천원
- 출산의 경우 : 1인당 1,000천원
○ 지원인원:
- 운전면허취득비 : 우리시 3명
- 출산비 : 우리시 3명
○ 신청서류: 첨부파일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