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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자동차사고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중증후유장애를 입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자 및 가족을 지원하기 위하여「자동차사고 피해자 등 지원업무」를 교통안전공단 부산경남지사에서 위탁 시행하고 있습니다.
필요하신분은 여기(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를 클릭하여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십시오
지원 상담 무료전화:080-749-7171
본사:교통안전공단(복지사업처) ☎(031)481-0302~7
부산울산경남지사 ☎(051)324-24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