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이 고인의 금융거래를 조회하기 위해 모든 금융기관을 일일이 방문하는데 따른 시간적·경제적 어려움을 덜어드리기 위하여 금융감독원은 『상속인에 대한 금융거래 조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신청자격 : 배우자,자녀,부모등 상속인 중 1인 ▣ 구비서류 : 제적등본 1부 와 신청인의 신분증 ※ 사망사실 미기재시 사망진단서 원본포함 ▣ 신청방법 : 금융감독원,삼성생명 고객플라자,국민은행 전국 모든 지점중 가장 가까운 곳을 직접방문 ▣ 조회대상 : 국내 모든 금융기관의 고인 명의 예금,대출,보증,증권계좌,보험계약,신용카드등 ▣ 문 의 처 : 금융감독원 부산지원 ☎051-606-17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