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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이 가사 ·일상생활지원 및 활동보조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서비스 이용권(바우처)를 지원하는 노인돌보미 바우처 지원사업이 금년 5월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서비스가 필요하신 분은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지원대상
□ 만65세 이상 노인 중 가구 소득 및 건강상태를 고려하여 선정
- 소득기준 : 가구 소득이 전국평균소득의 150% 이하
가구원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이상 |
소득기준(만원/월) |
178 |
326 |
466 |
530 |
555 |
59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