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기군에서 공무원 사칭 경로연금 대상자 사기사건 발생하였습니다. 아래 사례를 보시고 피해가 없도록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 사례 - 서면사무소 복지계에 근무하는 직원이라 사칭,새로 발령받았다고 하며 피해자 성명까지 정확히 알고 있었다고 함. - 사칭자는 피해자에게 수급자 2종으로 책정해주고 쌀을 1달에 두포씩 지급해주겠다고 약속하였고, 우선 피해자가 어려우니 수표 10만원짜리를 내밀며 3만원을 드리겠으니 7만원을 바꿔줄 수 있는냐고 물어보고 피해자가 돈을 꺼내는 것을 보고 내차에 돈이 있다고 하며 함께 나가자고 유인한 후 이장님을 모시고 오겠다며 그늘에서 쉬고 있으라고 함. - 그사이 다른 사칭자가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서 현금 30만원을 가지고 달아남. - 피해자가 한참 지나도 이장이 오시지 않자 집에 와서 이장에게 전화를 하였더니 그런 사람이 오지 않았다고 하여 피해사실을 알게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