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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장에서 식탁까지 안전농산물생산 안내>
안전성조사는 농가의 생산포장ㆍ저장창고ㆍ도매시장 상장전후ㆍ유통과정에 있는 농산물을 대상으로 조사하여 생산자와 소비자를 동시에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써 농약, 곰팡이 독소, 중금속 등 유해물질의 잔류여부를 조사하여 유해한 농산물이 식탁에 오르지 못하도록 조치를 취하여 안전성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농산물 안전성조사 결과 농약 잔류허용 기준을 초과한 경우 농약관리법 제23조 및 같은법 제40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농가에서는 불이익처분을 받지않도록 첨부물을 확인하시어 농약살포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