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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2007년 4월 27일 호주제 폐지에 따른 호적법 대체법으로 『가족관계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 2007년 5월 17일 법률 제8435호로 공포되어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기존 호적법과 달라진 내용이 아주 많습니다. 꼭 첨부파일에서 개정내용과 질의답변내용을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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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계량 단위를 사용합시다.
7월 시정소식(1회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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