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보호법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 고시된 청소년유해매체물 (정보통신물) 목록표입니다. 붙임 목록표에 수록된 청소년유해정보를 제공하는 자는 같은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 유해표시의무」를 이행하여야 하고, 같은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누구든지 영리의 목적으로 동 매체물을 청소년에게 판매·대여·배포하거나 시청·관람·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되며, 이를 위반시에 같은법 제50조 및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오니 건강한 사회를 위해서 꼭 지키도록 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