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연 세액 일시납부(연납) - 신청 및 납부기간 : 1월, 3월, 6월, 9월 - 경감률 ㅇ 1월 연납 : 연 세액의 10% 공제 ㅇ 3월 연납 : 연 세액의 7.5%(4월 ~ 12월 기간의 세액에서 10% 공제) ㅇ 6월 연납 : 연 세액의 5.0%(7월 ~ 12월 기간의 세액에서 10% 공제) ㅇ 9월 연납 : 연 세액의 2.5%(10월 ~ 12월 기간의 세액에서 10% 공제)
2. 연 세액 분할납부(분납) - 신청기간 : 3월, 9월 - 세액산정 및 납부기간 ㅇ 3월 분납신청시 : 1기분세액을 2회(3월, 6월)로 균분하여 납부 ㅇ 9월 분납신청시 : 2기분세액을 2회(9월, 12월)로 균분하여 납부
※ 기타사항 연간 자동차세액이 10만 원 이하인 차량은 2009년 6월 전기분 부과시 1년간의 세액을 전액 부과 징수함(연 세액의 5%를 공제한 95%만 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