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추진방침 - 노인성질환을 앓고 있는 저소득층 노인들의 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금 일부 지원 -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을 통한 노인복지 사각지대 해소
ㅇ 사업개요 - 사업기간 : 연중 - 지원대상 : 장기요양 인정자중(1~3등급)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하는 자로서 진주시에 1년이상 주소를 두고 가구월평균소득 150%이하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기타 의료급여수급자는 지원제외] - 지 원 액 : 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금 월총액의 50%이내 [월 최대지원액 50,000원] - 지원방법 : 거주지 읍면동에서 신청․조사 후 본청에서 대상자 확정하여 1~2개월 후 본인계좌로 입금 ※ 사망자 : 사망한 월이 속한 그 다음 월부터 지급 중지 ※ 전출자 : 매월 말일 기준으로 진주시에 주소를 둔 자에 한해 지급 - 제외대상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의료급여특례수급자로 본인 부담금을 경감받고 있는 자 - 신청 ∙신청권자 : 지원을 필요로 하는 본인, 가족 또는 그 밖의 관계인 [복지담당공무원이 직권으로 신청 가능] ∙신청서 제출 장소 : 지원 대상자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제출서류 ㅇ 신청서 ㅇ 지원대상자가 등재된 건강보험증 및 건강보험료 영수증 사본 [최근 3개월간 평균 건강보험료로 산정] ㅇ 장기요양인정서 사본 ∙신청기간 : 수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