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위기가구보호 민생안정 추진 안내
ㅇ 위기가구 긴급지원 확대
- 요건 : 영세 자영업자 휴.폐업, 중한 질병.부상의 경우에도 생계지원
ㅇ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 화재 가정폭력 등 → 휴.폐업추가
- 사후 심사기준 : 총재산 및 금융재산기준 완화
ㅇ 총재산 : 중소도시 77백만원 → 85백만원,
ㅇ 금융재산 : 120만원 → 300만원
ㅇ 기초생활보장 기준 완화
- 소득 : ‘09년 최저생계비 인상 : 127만원→133만원(4인기준, \'08년 대비 4.8%)
- 부양기준 : 부양의무자 재산기준 완화.시행
ㅇ 중소도시 4인 기준 77백만원 → 108백만원
ㅇ 저소득 무직가구 사회서비스일자리 지원
- 신빈곤 무직가구 중 최소한 가구원 1인은 일할 수 있도록 일자리 제공
ㅇ 보호대상 가구를 “찾아내어 적극 보호하는 체계”로 전환
ㅇ 비수급 빈곤층 실태조사 실시
- 조사기간 : 일제조사 ‘09. 3월 15일까지
- 조사대상 : 비수급 빈곤층에 대한 발굴 및 실태조사
- 조사방법 : 신청조사에서 발굴조사로 조사의 방법을 전환
ㅇ 시군구별 부단체장 중심의 「민생안정 추진단」구성.운영
- 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민생 안정추진단 구성
- 지역자활센터,노동부 고용안정센터,평거,가좌종합복지관,지역사회복지협의회장 등과
연계, 복지의 사각지대에서 복지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비수급 수급자의 발굴 보호
- 읍면동장을 팀장으로 하는 「민생안정지원팀」 구성.운영
- 위기가구의 발굴 확인 (통.리 반장 등)
- 위기가구신고(시설의장, 돌보미, 교사, 의사, 119, 희망의전화 129콜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