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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소득 내부기관 장애인 전동휠체어 지원 안내
ㅇ 대 상 : 신청일 현재 진주시 거주 6월 이상으로서 경남지역에
2년이상 거주하였으며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3조 2 대상자) 중 1, 2급의 심장
ㆍ호흡기 장애인으로 전동휠체어 지원을 희망하는 자
ㅇ 사 업 량 : 3대
ㅇ 지원품목 : 전동휠체어(신청자 희망시 전동스쿠터)
ㅇ 지원금액 : 2,000천원
ㅇ 예 산 액 : 6,000천원(도비 50%, 시비 50%)
ㅇ 시에서 선정
- 거동불편 정도, 소득 수준, 가족구성원 형태, 사회활동 기타
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상자 선정
- 필요시 선정위원회 구성 등을 통하여 선정의 공정성 확보
ㅇ 지급절차 : 읍ㆍ면ㆍ동 신청 ⇒ 시 대상자 심의 ⇒ 지급